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국비지원대상자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제외)
구분 | 지원범위 | 지원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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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7급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질환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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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이후 신규등록자 : 국가유공자 7급 2016.6.23.이후 신규등록자 : 고엽제후유의증(2세포함) 경도,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
상이처 (상이처외 진료시 10%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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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 등급판정 | 전질환 | |
등외판정 | 승인질환 | ||
경상이자 | 상이처 |
※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100% ▶ 보훈자격 조회 후 명시된 감면율 적용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입원기간' 연장가능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훈 자격 조회
입원상담
입원심사
(소견서, 투약기록지)
입원결정 및 예약
입원수속 후 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