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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면회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미소들병원은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오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 원무부 또는
    해당병동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진료과 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수납 및 수령

발급절차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사진 有)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환자 신분증 사본(사진 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1. 외래진료 시, 증명서 발급 해당과에 접수하신 후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진단서를 신청하여 접수·수납에서 수납하신 후 원무부에서 직인과 담당의사 날인을 받은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2. 발급 시 준비사항 일반 진단서 발급 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환자의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
  • 3. 발급 범위 각종 진단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환자의 가족이 진단서 발급 신청 시에는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타인이 신청할 시에는 환자 위임장, 사본발급 동의서 및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4. 의무기록 및 영상CD 사본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문의: 의무기록실 02-2067-9177
  • 5. 검사결과만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외래환자는 원무부, 입원환자는 담당 간호사실로 오시면 됩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부서 위치: 본관 지하1층 심사팀
    • 사본발급 가능시간
      • 평 일: 09:00 ~ 17:00
      • 토요일: 09:00 ~ 12:30

상담안내02.366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