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들병원은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오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원무부 또는
해당병동 신청
구비서류
제출
진료과 접수
담당의사 작성
수납 및 수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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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 有) |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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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 환자 신분증 사본(사진 有)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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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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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형제·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